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단속 장비는 지방비로 설치"
"과태료, 도민 위반 교통시설 보급 사업 등으로 쓰여야"
제주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설치한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가 모두 국세로 귀속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 예산으로 장비를 설치한 이후 제주경찰청이 운영과 과태료 징수를 맡는 방식인데, 최근 5년간 거둬들인 과태료는 75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원화자 제주도의원은 20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원화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이 징수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748억3300만원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방비를 들여 도내 곳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제주경찰청에 운영과 과태료 징수 업무를 맡겼다. 설치할 때 제주도 예산을 들이지만, 수입은 전액 국가에 돌아가고 있다.
다만 2년 전부터 교통단속 업무 일부가 제주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자치경찰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액은 245억7200만원으로 제주경찰청 징수액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제주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도자치경찰위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첨단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예산 6500만원을 편성했다.
원 의원은 "이런 방식이 맞는다고 보느냐. 국가경찰에서 지방비를 이용해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또 도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도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등으로 쓰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에서 단속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호준 도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의 장비를 더 확대하고 세수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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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