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이용한 양파 하역 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무안경찰서는 20일 양파 하역작업 도중 동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터키 출신 불법체류자 A(2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45분께 무안군 한 양파선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양파 하역 작업 도중 지게차 팔레트 위에 실린 1.4t 규모 양파망을 뜯어내려는 B(75·여)씨에게 접근금지 경고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게차를 선별장으로 직접 몰고온 뒤 하역 작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접근을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주의로 인해 B씨가 양파망에 접근, 토치를 이용해 양파망을 한꺼번에 태우다 쏟아진 양파 더미에 깔려 숨졌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양파를 다듬는 일용직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선별장은 사업체가 아닌 일반 창고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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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