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됐는데 조례 정비는 지연" 경기도의회 행감

이호동 의원 "입법 경제성보다 입법 적시성, 도민 신뢰도 제고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이 21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건수가 1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이 개정된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호 4호인 기금의 정의가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돼야 했다. 그런데 아직 관련 조례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집행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잦은 법률 개정에 따른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개정안을 한 번에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법률 개정이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도민이 도청에 갖는 입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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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