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학산도시개발 특정 아파트에 3억5000만원 보상
포항시 "특별한 점 발견 못했다"
한신공영이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정 아파트에만 보상을 해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1월 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일원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지만, 최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나몰라라식 대처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민원을 포항시에 제기했지만 시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동 장미길 일원 한신더휴 피해대책위원회 황영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로 흙먼지가 날려 동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태풍 힌남노 당시에도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하수구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는 등 직원들이 토사를 동네로 흘려보내는 현장을 보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인 학산도시개발에서 특정 아파트에만 보상금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인근 주민들은 "같은 동네 사는데 누구는 피해가 있고 누구는 피해가 없냐"며 "공사가 시작되고 1년을 참고 살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산도시개발 관계자는 "공사 현장 출입도로를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가 직접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여러가지 차원에서 보상해 준 것이다"고 밝혔다.
포항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 단속을 갔지만 특별한 비산먼지 날림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는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저감장치 등 설비를 갖췄는지만 확인한다. 소음도 단발성 소음은 측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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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