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 고발 해놓고 또 예산 편성한 제주도

제주도, 지난 5월 직접 경찰 수사 의뢰 요청…7월 관련자 5명 입건
현지홍 의원 "허위·중복 등록, 생활비 전용…보조금도 취소했어야"

제주도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청소년 복지 기관에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해 제주도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 기관을 경찰에 고발한 주체는 제주도다.



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청소년 복지 기관에 예산 6억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기관은 도가 종사자 허위 채용,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등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곳이다. 지난 7월에는 종사자 허위 채용 등의 혐의로 해당 기관의 소장 등 관련자 5명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5월에 보조금 문제를 확인했고, 경찰은 7월에 입건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9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제의 기관에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인건비를 횡령하고, 이용자 입소가 끝났는데도 또 입소했다고 허위 등록해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는가 하면 교육청에 대상으로 중복 등록하고, 장부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운영비를 특정 사업체의 주유소나 마트에서 장부 거래를 해 생활비로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제주도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교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미 이 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도 취소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내년에도 단기보호시설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운영비로 편성하게 됐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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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