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3억여원 편취한 '대구판 빌라왕'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얻은 것이라고는 월세 관리비 등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인 주범에 대해 구속이나 기소됐다는 이야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며 "사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지역 빌라 건물 6채를 순차로 매수(무자본 갭투자)하며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력으로 토지·건물을 매수한 A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다른 빌라를 순차로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축한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 고지하는 등 피해를 양산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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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