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통해 만든 '생성형 AI 지원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김광명 시의원, 챗GPT가 작성한 초안 토대 보완작업 거쳐
AI윤리 강조…학생교육·행정업무 경감 사용·자문단 설치해야

챗GPT를 통해 만든 '부산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22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광명 부산시의원(남구4)이 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챗GPT, 바드(Bard) 등 채팅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연수를 진행하고, 3월 신학기부터는 초·중학교 40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및 활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3월 '챗GPT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라는 제목으로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5분 자유발언으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도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챗GPT의 특성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1단계 작업으로 챗GPT에게 직접 '챗GPT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조례를 작성해달라' 등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이후 보완 작업을 거쳐 조례안을 완성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극 보급할 것, 학생 교육뿐 아니라 행정업무 경감 등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자문단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구 수행이 전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민간·공공기관·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 구성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학생 교육 ▲교원 지원 ▲저작권 침해 등 교육 ▲자문단 설치 ▲성과평가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전환시대 교육 혁신의 대표적 현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한 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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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