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28일 국회서 중부내륙법 제정 촉구대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민의 전달을 위해 상경한다.



공동위는 오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일 촉구대회에서 공동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간사 등에게 신속한 법안 상정과 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부내륙법 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400~500건에 달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북도와 함께 공동위가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도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험난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 부처, 여당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어 "민주당은 중부내륙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확정을 위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연내 국회의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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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