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입양자도 유족 인정
제주4·3희생자와 사실혼 또는 입양자 관계에 있는 가족이 법적인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4일 혼인 신고와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 청구 특례 조항을 보완한 '제주4·3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일 경우 제주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근거가 담겼다.
또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나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로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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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