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3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3월14일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4월5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같은 달 19일 '임용후보자의 전력조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임용후보자 내용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은 "임용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소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인 인사검증 결과 대구미술관장으로 임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합격공고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통과해 임용후보자로 결정돼 공고된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서 관장으로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견책을 받은 사실, 강사료 부당하게 과다지출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고 퇴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정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는 통보를 한 것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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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