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납치·살해' 발단 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기소

6100명으로부터 210억 편취…사기 혐의
'가두리 펌핑'·'자전거래봇' 등 기법 동원
강남 납치·살해, 퓨리에버 가격 폭락 발단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사기 혐의로 발행업체 대표 A(59)씨와 시세조종업자 B(48)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코인 건설팅업체 대표 C(40)씨, 전문 시세조종 업자, 코인시장 브로커와 시세조종 기술자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공시, 시세조종(MM·Market Making)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프로그램은 데이터 부족 등 문제로 상용화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 공시해 코인 가격을 단기에 급격히 상승시키는 소재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코인 발행자, 컨설팅업자, 마켓메이킹 전문가, 브로커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발행업체 대표 A씨와 전문 시세조종업자 B씨는 코인 브로커의 소개로 시세조종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시세조종에 쓰일 퓨리에버 코인을 건네받고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기술자에게 코인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범죄수익을 발생업체 40%, 시세조종업자 60%씩 나눠가지기로 약정했고, 총 5회에 걸쳐 이를 정산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 과정에선 제한된 코인 유통량 하에서 '가두리 펌핑'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VIP 계정과 '자전거래봇'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가상자산 거래 특유의 시세조종 기법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시세조종 구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된 시세조종팀 관계자 3명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MZ조폭' 을 동원해 미술품 투자수익금을 돌려달라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시세조종 시기 범행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다른 시기에 시세조종을 하였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사건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듬해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경우씨 등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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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