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이 한 행동…반성"…최후 진술서 밝혀
검찰이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씨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유튜브에 올라온 몇천 개의 댓글 중 하나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또 자신의 댓글로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 공무집행 방해 의사도 없었다.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성숙하게 지내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일부터 흉기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같은 달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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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