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짓겠다는 SH…실현 가능성은

SH,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 요청
국토교통부,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
GH는 강력 반발…"SH 참여 법령 위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5개 지구에 대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해당 용지에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반값아파트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SH는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아파트 약 10만호를 보유하고 있어 자산 규모가 50조원에 이르고 있다. SH공사는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 진척이 더딘 3기 신도시 등의 지역을 직접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난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SH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에는 (건물을) 지을 땅이 없다"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 첫 삽도 못뜬 곳에 SH가 가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SH는 누구보다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가 '직원 부동산 투기', '철근 누락' 사태 등에 휩싸여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SH가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이고 나선 것이다. SH의 구상대로 주택 공기업들이 신도시 사업에 일제히 뛰어들게 되면 주택공급 속도도 빨라지고, 주거 품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업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SH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유권해석에서 SH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유권해석 결과와는 별개로 현실화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는 LH와 함께 경기도 산하 GH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은 LH가 평균 70~80%, GH가 평균 20~3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구조다.

국토부 장관의 동의 하에 S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경기도와 GH 등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참여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원할 지 여부도 관건이다. 경기도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SH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유출되면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H는 "법령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GH는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미 LH와 GH가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일부 사업지구에는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개발공사가 참여 중"이라고 했다.

GH는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확대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바탕으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GH는 "SH의 사업 참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사항"이라며 "LH와 대등한 수준으로 참여 지분을 확대하면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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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