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서 고용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집유·벌금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회 개최 등으로 하도급 건설업체를 협박해 고용을 요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계지부 전략사업부장 B(55)씨에게 징역 6개월, 기계지부 펌프카전략사업부장 C(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대구·경북본부장 D(5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 전략사업부장 등 7명에게는 벌금 400만~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대구 달서구와 남구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22명을 고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틀어막습니다", "민주노총이 현장을 버리게 되면 현장 죽어요", "우리 민주노총이 큰집이지 않냐. 큰집을 배제하고 작은 단체랑 교섭을 해서 진행을 했다"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들이 노동조합 집회 개최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조합원 고용을 강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노조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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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