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교육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교연비) 특별감사로 시작된 징계와 학생지도비 환수조치에 대한 긴 법정 투쟁이 지난 22일 일단락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는 14인의 학생지도비 환수 대상 교수들과 함께 학생지도비 환수 취소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연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는 원래 사립대학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국립대 교수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기성회 회계에서 정액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대체한 것이다.
정부는 본봉 외에 이 급여보조성 경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립대 교수들에게는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20여 가지의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 기형적 제도를 방관한 주체인 교육부는 무리한 감사의 결과를 이용해 마치 국립대 교수가 부당한 금액을 수령하는 집단인 것처럼 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출장 또는 연가와 중복된 일시에 학생을 상담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으로 판단했고 교수들에게 징계와 학생지도비 환수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처분은 교수들이 상담일시 기록을 착오로 입력한 것으로 출장 연가 중에도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학생지도비 환수 및 교수 징계 요청을 통보받은 경북대 본부는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교수들이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위반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수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교조 경북대지회는 "교연비는 국립대 교수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던 기성회계의 정액연구비에서 비롯됐다"며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벌어지자 정부는 그 책임이 기성회계 자체에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이름만 바꾸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성회계에서 교수들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학생 지도, 교육, 연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성 경비로 전환시켰다"며 "교연비 제도는 처음부터 부실 운용과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였다. 교육부의 감사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별 교수들에게 전가한 비열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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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