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민들 반대 여론에도 생활권을 침해할 정황이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목포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운영하던 숙박시설의 건물 용도를 묘지 관련 시설(봉안당)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20일 봉안당 신청지와 주거 지역이 근접해 주민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목포시는 주민 1400명과 주변 교육기관이 봉안당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다. 목포시가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용도 변경을 불허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또 봉안당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목포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은 자연녹지 지역에 묘지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 부지에도 묘지 관련 시설 신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또 A씨 신청에 따른 복합 민원 일괄 협의에서 관련 부서는 모두 적합(봉안당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건물 인근 주민들과 교육기관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를 반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건물 입지와 주변 환경, 토지 이용 실태·계획을 고려해도 자연경관 훼손, 환경 오염, 교육 환경 악영향, 위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장례식장 2곳과 교회 등이 있는데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라 시민이 통행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주거 밀집 지역도 부지와 600m, 교육기관도 240m가량 떨어져 있다. 봉안당이 사실상 정서적 혐오시설 내지 기피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생활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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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