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수사 범위 판단해달라" 수사심의위 요청
검찰시민위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檢 손 들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허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검찰과 허 기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구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허 기자 주장의 요지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다. 다만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에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직접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과 증거관계가 공통되고 인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적립되어 온 관련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장동 사건의 증거인멸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론을 통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제기 ▲이재명 관련성 지우기를 시도했다는 의심이다.
허 기자는 수사심의위 첫 소집 이후인 오는 28일부터 출석하겠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허 기자가 지난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본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1일 허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