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조항별 부당성과 위법성 설명
'비민주적·지역차별 법안, 헌법의 본질적 가치 위배,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법안' 평가
범대위, 29일 국회 앞 대규모 반대집회…2000명 규모
경기 화성시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 공식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국방부와 산자부, 경기도국제공항추진단 등에 제출했다.
28일은 특별법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2000명 규모의 특별법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둔 날이다.
시는 공식 의견서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각 조항별로 분석해 부당성과 위법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입법 '강력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특별법안 2조제4호와 관련해서는 "수원시에는 첨단산업단지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화성시에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지역차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안 제2조제4호와 제3조,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 화성시장과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강제해 화성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배제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위배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별법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6조제4호, 제12조제1항은 "화성시-수원시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중인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임에도 국회의 특별법 입법으로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고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강제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안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안'은 위법부당한 법률안이므로, 화성시는 특별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특별법안은 28일 입법예고가 종료된다. 다음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범대위는 29일 2000명 규모의 국회 앞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중이다. 이와함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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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