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해악 높은 범죄…공여 금액도 거액"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해군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B씨와 업체 직원 C씨 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선고공장 책임자 D씨에게 3억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로부터 '금품을 제공하면 해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3~10월까지 D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6억9000만원을, B씨와 C씨 등은 3억8000만원을 각각 더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로 공여한 금액도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D씨가 사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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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