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바우처택시' 도입, 이동권 개선 효과 '톡톡'

연간 3만 4761건 이용…교통약자 대기시간 단축·이용요금 절감

전남 고흥군은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차량을 요청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바우처 택시 13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늘면서 군은 지난 9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21대로 늘려 운행 중이다.

앞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 횟수가 늘면서 휠체어 이용자가 상당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났다. 장애인 콜센터의 업무량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서둘러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이용자에 따른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며 "바우처 택시 도입 전후로 긍정적 변화가 많았다"고 말했다.

고흥군 집계 결과 2022년 바우처 택시 13대 도입 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1만6775건으로 늘었다. 2021년 총운행 건수 6542건이었으나 2.56배 증가한 수치다.

2023년 바우처 택시를 21대로 증차한 이후로는 3만 4761건으로 늘었다.

이용자와 이동 건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도입 전 40분~1시간에서 20~30분으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바우처 택시 이용료는 전국 최초로 2㎞까지 기본요금 500원 적용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1㎞당 100원으로 군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자 부담 상한액이 1000원으로서 교통약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콜센터 고흥군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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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