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법관 탄핵 제도 있지만, 1건 말고는 사용된 적이 없다”
"사법부 '가족' 판단, 법 공부한 사람… 동의 떠나서 존중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세종시를 찾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거의 없는 상태며 헌법에는 판사 법관 탄핵 제도가 있지만, 한 건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며 한편으로는 그 뒤에 사법개혁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을 일부 시도했지만, 아직 미완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독립은 너무 중요하며 사법부 독립을 헌법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규정했다”라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권력이 사법부 판사에게 겁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매우 줄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보장됐지만, 반면 민주적 통제는 거의 없는 상태며 영국 사법부를 예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독립은 철저히 보장됐지만, 그들이 헌법적 가치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며 “(국민은)사법부가 도와줄 것이며 마지막 인권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믿는데 반대의 현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했다.
“판사를 탄핵하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란 생각을 한다”라며 “하지만, 대표적인 선진국인 영국은 1년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판사들이 탄핵으로 쫓겨난다”라고 주장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판사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영국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현상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사법부가 억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 탄핵은)헌법에 있는 제도로 다른 선진국에서 다 활용하고 아주 활발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판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냐? 판사들은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다 선출하고 4년, 5년 임기 동안에 잘못하면 혼내고 다음 선거 때 안 뽑아주고, 술자리에서든 토론회에서 비판도 한다”라며 “하지만, 마치 판사분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육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성역이 되어 간 것 같지만,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 일상화됐다”라며 “(영국은)1년에 20~30명, 한 달에 2명~3명씩 탄핵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못하느냐 이유에 대해 “판사의 판결은 독립을 보장해 주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민주적 통제로 판사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며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약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 조국 전 장관은 ‘가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저와 가족 관련, 판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며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판결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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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