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전담변호사 2명 위촉…공익신고 대리 신고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신한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명을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또 이들의 연락처 등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공익제보센터에 기재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전담 변호사는 사안 등을 검토해 대리신고를 수행하고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공익제보와 관련된 업무 비용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반면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공익제보의 내용 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자체종결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재 공익제보의 경우 실명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어 신분 노출을 우려한 제보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 공익제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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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