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감금' 민주당 청주시의원 무더기 검찰 송치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감금 등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당이었던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동수(각 21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균형이 무너지자, 이들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방문 밖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의 뒤를 쫓았다. 이 행위는 오전 10시께부터 본회의 산회가 선언된 자정까지 이어졌다.

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 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의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1명 가운데 9명만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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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