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약자들 속여 5억원 편취한 50대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경찰 '혐의없음' 의견 불송치…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내

검찰이 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약 5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접근해 "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인 뒤 재활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활병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