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2억2402만2600원
제주시을 2억1363만5800원
서귀포시 2억1860만2800원
도의원 보궐 4930만4000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등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갑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2402만2600원이고 제주시을이 2억1363만5800원, 서귀포시가 2억1860만2800원이다.
같은 날 치러지는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4930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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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