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이륜차 공회전 제한…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단속
서울시, 배달플랫폼과 공회전 제한 선언식

서울시가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3층에서 배달플랫폼 노조·업체와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한다.



선언식에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 6곳이다.

이번 선언식은 지난 7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회전 제한 대상이 기존 사륜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단속을 앞두고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오염물질 비중이 높다. 최근 들어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대수가 늘어 더욱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50㏄ 이상 이륜자동차는 1600㏄ 승용차 대비 탄화수소 113배, 일산화탄소 71배를 배출한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아파트단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 밀집 지역 중심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에는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인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는 사전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을 제한하게 됐다"며 "앞으로 배달플랫폼업체와 라이더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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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