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1% 디지털 교육 사용' 법안 철회 요구

김진표 국회의장 발의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돼 본회의 상정되자 반대
조희연·최교진 등 개별 성명 이어 공동 입장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5일 오전 협의회 입장문을 내 "(법률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자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간 전체 3%에서 4%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디지털 교육과 교사 연수에 쓰자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을 회원으로 둔 법정 협의체로, 통상 교육감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안건에 협의회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다.

앞서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교육감도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보수 성향을 비롯한 다른 대다수 교육감도 법 개정 반대에 동참한 것이다.

디지털 교육 강화는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임에도 교육감들의 반대가 이어진 것은 교육재정 결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수 결손에 따라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는 올해보다 9.1% 감액 편성됐다. 올해 교부할 예정이던 교육교부금도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약 11조원 줄여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개정 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특별교부금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교육부가 목적을 정해 지급하는 형태로 자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통령도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더 크게 이양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이를 시행해 나갈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특별교부금의 사용 목적을 인공지능(AI) 교육환경 구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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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