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선거운동' 한 달만 허용·90일 전부턴 금지…정개특위 소위 통과

예비후보 등록 후 한달간 허용…국민투표법 개정은 추가 논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선거운동 허용·규제에 관련된 조항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평소에는 허용하고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11일)에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1일부터 의정보고회가 금지돼 그 기준 맞췄다"며 "내일(5일) 전체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될 것"이라 부연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 달간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일단은 새로운 기술, 상황이어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보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선거 60일 전부터, 텍사스는 30일 전부터 전면 금지된다. 유럽연합(EU)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목적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기술 활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업계 등 사회적 의견은 더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뒤 10년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1987년 이후로는 국민투표가 진행된 적도 없다"며 "국민투표법상 보장된 '투표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관계 설정 등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다음 회의 전까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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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