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확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미 로스쿨 체제 정립…혼란 안 돼"
"방통대 로스쿨 등 기회 확대 전향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로스쿨 신설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며 "다만 방통대나 로스쿨 기회 늘리는 데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구속영장이 남발된다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80% 이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사회 정의나 사회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항상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 영장담당 판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누구를 불러서 확인만 해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게 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구속영장을 읽은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냐는 정성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 문제로 국회법과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 그런 것을 사법부를 담당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경험도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 엄격하지 않냐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42세 기획사 대표와 15살 중학생 간의 아동청소년법위반 관련 사건을 관대하게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42살인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15세 중학생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이후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조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는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조 대법관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법관은 당시 판결에 대해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한 판단"이라며 "제가 내린 판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에 따라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했다. 앞선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추가신설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예산 사정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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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