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을 접대부에 비유,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

후배 경찰관에게 음담패설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 지역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부하 직원 B씨에게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텐데"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사람의 신체 일부를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같은해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의 나체를 목격했다고 자랑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술집에서 일하면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발언과 신체 일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은 B씨를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의 처분 기준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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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