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 A(54)·B(51)·C(4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담당 실무자인 피고인들이 월성 원전 1호기가 불법 가동 중단되도록 한 관련자들 범행 발각을 우려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파일들을 무단으로 삭제한 범행”이라며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할 것을 알면서도 공모해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삭제할 권한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당시 피고인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자료를 정리해 감사원 요구에 잘 대응하자는 취지였다”라며 “감사가 이뤄지기 전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받고 납득하기 어렵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도 무겁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등 일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행위 자체를 위법 사항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1시 50분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장급 공무원인 B씨와 서기관인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관여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라며 “공용전자 기록이 작성자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변경과 삭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공용전자 기록 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며 C씨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후임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C씨를 제지하거나 이유를 물은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C씨가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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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