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이 국정원 기밀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전 부지사는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돼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재항고장을 공개했는데 이에 국정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 등 서면 및 서류 등 사본을 사건이나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기피 신청은 지난달 1일 기각됐으며,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같은 달 17일 수원고법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자들에게도 재항고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스캔 형태로 인용된 서류 일부가 국정원 비밀 문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대한호국단은 "이화영 측이 국정원 문건을 재항고장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변호인이 문건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구속 수감돼있는 이화영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범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화영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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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