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씨 항소심 이달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전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며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연 뒤 그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며 검찰이 이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수사 중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씨만 우선 기소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배씨 등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나, 검찰은 통상 항소심 선고 전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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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