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두고 충남 태안에서 5주기 현장 추모제가 열렸다.
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등은 6일 낮 12시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고 김용균씨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진행됐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김미숙 이사장은 “28번의 시정요구와 2인 1조만이라도 시행됐다면 아들은 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기업은 시민들의 시선만 사라지면 아무 일 없듯 맘 편히 일할 수 있지만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내야 한다”라며 “법과 제도, 구조가 허술하다 보니 기업은 그 허점을 틈 타 수없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사고 난 당사자 잘못이라 우기면 아무런 죄책감없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경영자들은 아들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간 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세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명복을 빌어야 마땅하지 않는가”라며 “악법은 하루 빨리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고 정부도 국민에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0일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라며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에게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역시 지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1심보다 가벼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으며 오는 7일 오전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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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