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전 경찰간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 무죄판결 받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유죄 인정
다만 1심서 유죄판결 받은 '사기혐의'는 항소심서 '무죄'로
형량,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징역 1년·집행유예2년으로↑

알선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 경찰 소속 간부 A(6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952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 역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두 가지 범행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기 부분을 볼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A씨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뇌물수수와 공여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들 사이 부정한 알선 청탁과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부분은 1심과 의견이 같다”며 “특히 A씨 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B씨로 하여금 구매하게 해 판매 수당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당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경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대전경찰청 소속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개월 동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를 제공받는 등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특히 B씨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던 경찰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등 취지로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연체될 경우 담보인 건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라며 “또 다른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쓰면 현재 주소지에 따라 수사가 이첩돼 인지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알선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108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일부 알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피고인 4명에 대해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만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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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