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적용
화장실 갑 티슈에 휴대전화 숨겨…피해자 다수
교사가 발견해 신고…10대, 경찰 자수·퇴학 처리
제주 한 고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범행 50일 만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10대)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0월18일 자신이 다니던 제주 한 남녀공학 고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에 의해 발견된 문제의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여자 화장실 칸 갑티슈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은 과거에도 수 차례 학교 내 곳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은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처리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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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