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추진

준공 승인 없이 입주 불가…입주 지연 비용 건설사 책임
'소음 저감 공사비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책에 포함 안돼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원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층간 소음 부분을 꼽을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아예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둔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해지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법은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동안은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부터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 및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융자 사업은 사업 구조상 실적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 재정 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는 하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100%가 될지 50%가 될지 60%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 바닥을 아예 재시공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해주던 정책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각 세대에서 이미 지출한 층간소음 저감 공사비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정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양도소득세 저감 부분은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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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