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혐의 부인

'직권남용'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서 주장
15시간 장시간 조사 뒤 자정 넘어 귀가해
공수처, 의견서 검토 후 재소환 결정 방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감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께까지 약 15시간에 걸쳐(휴식·조서 열람 시간 포함)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 오전 9시51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불응한 이유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야 (소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불응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A4용지로 36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이어갔다.

유 사무총장은 기존 입장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또 상당수 질문에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시8분께 공수처 청사를 나서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다"면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표적 감사했단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소명했는가", "공수처에서 제시한 증거는 어떤 게 있었는가", "추가 소환 요청받았는지" 등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제출한 의견서나 진술서, 피의자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년 1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수사에 변함없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 A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했다는 의혹,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공수처는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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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