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청장선거 도와줘, 50만원 건넨 아내…벌금 700만원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단체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구청장 후보의 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지역 구청장 후보자의 부인이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11시15분께 부산의 모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 B씨에게 "남편이 구청장으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당시 B씨는 "나는 상대 후보 사무장을 봐야 하고 빨간옷을 입고 있는데, 파란색을 어떻게 홍보합니까"라고 말했고, A씨는 "오늘부터 모든 비용을 내가 더 줄 테니까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제보 형식으로 자수한 B씨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형이 면제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게 제공한 금전은 B씨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압수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은 의사표시에 그침에 따라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상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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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