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분리' 소송 가능성…고시 아닌 법률 근거 확보해야"

교육감협 등, '학생 생활지도 고시' 두고 토론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 규범 아니라는 게 통설"
"'분리' 현장 안착 위해 법적 미비 해소해야"

교사가 주의 등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을 이어간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는 '분리'가 교육부 고시에 명시됐지만,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등이 주최한 '교권4법 이후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내용 가운데, 교육계 쟁점으로 부상해 왔던 '분리' 문제를 어떻게 정착시킬 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분리'는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등을 비롯해 교실 밖 분리 장소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보내는 조치를 말한다. 고시에 규정된 조언과 상담,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훈육'의 하나다.

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를 통해 "수업 내외 시간에 학생을 기 교육활동 장소로 분리하는 지도 방식(분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두고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하고자 할 때 교실 밖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동을 강제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도 역시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의 수학권 등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지도 방식은 법률유보원칙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근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인다"며 "고시 등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법 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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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