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123㎞ 과속 운전' 3명 숨지게 한 30대, 금고 3년

법원이 빗길에 과속 운전하다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께 광주 광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SUV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아 10~20대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60㎞로 제한된 구간에서 115~123㎞로 과속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는 48㎞였다.

재판장은 "제한속도 준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A씨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지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 운전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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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