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범 우려 높아 구속영장 신청
야간에 제주 시내를 배회하며 차량과 오토바이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가출 청소년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의자 가운데 1명은 지난달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 재차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10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9일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하차를 요구하자 반항하며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특히 A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1주여 만에 같은 범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관내에서 차량 등 도난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접수된 절도사건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뒤를 쫒아 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범 우려가 높아 기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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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