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수정 가결

'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 듣도록 의무화' 손질
4·3지방공휴일 권고 대상에 학교 추가 조례도 통과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내용을 손질했다.

기존 개정안에선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이사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가 선출 및 선임해 왔다.

이 외에도 조례안은 재단 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당연직 이사의 수를 늘렸고,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했다.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당초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사장을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려고 하자 전·현직 이사장들이 사퇴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도는 임명 전 이사회 의견을 듣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4·3지방공휴일 권고 대상에 학교를 추가하고,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제주도가 조례 개정 이유로 제시한 책임성·투명성 강화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최근 5년간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를 살펴봤는데 아주 준수한 수준"이라며 "2023년 83.67점을 받았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는 64.84점, 제주연구원은 75.79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73.17점, 제주사회서비스원은 77.85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보다 점수가 낮은) 이런 기관들은 가만히 놔두면서 왜 4·3평화재단에 대해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도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나 경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몇 가지 문제점에 의해 이사장을 도지사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과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CC제주는 경영평가 점수가 계속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보면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했을 때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부정적인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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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