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구는 '미확정'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운동 일부 허용
선거구 여전히 미획정…예비후보자 '혼란'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가 될 지도 모르는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시작된다.

현직 장관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늘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고,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열리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가 금지된다.

한편, 여야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 4월10일)을 넘겨서도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같이 253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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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