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덤핑관광 뿌리 뽑는다…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쇼핑 강요, 임의 일정 변경 등 집중 조사·단속

서울시가 관광업계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본격 덤핑관광 근절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정상가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입장료 없는 장소와 쇼핑센터 위주로만 투어 일정을 진행,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시는 덤핑관광이 서울관광의 이미지 실추와 관광 만족도 저하의 주 요인으로 보고,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1800-9008) 또는 홈페이지(https://tiac.or.kr)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쇼핑 강요, 투어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등 인바운드 여행 과정 중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접수 받아 단속해 서울 관광상품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형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관광업계 불법행위이며,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집중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투어일정 임의변경 등 관광객 기망행위와 무등록여행업 운영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관한다. 무자격가이드 고용 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 불법행위는 물론,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능까지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대에서 불법가이드, 불법숙박업소 등 불법관광 행위를 점검, 무자격가이드 4명을 적발하고 무등록 불법영업 등 539건은 형사 고발 등을 조치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 3천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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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