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이 추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씨와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는 매우 중대하나 업무상 과실과 증거위조가 문제되는 제방공사, 사고 대응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된 상당수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단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의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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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