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대러 제재 위반' 한국인 제재…사상 처음

국무부, '북러 무기 거래 관여' 기관·개인 별도 제재

미국 재무부가 대러시아 제재 위반 기관·개인을 제재하며 한국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280개 개인 및 기관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당사자는 한국인 이모 씨로 1962년생, 한국 부산 거주자라고 한다. 러시아 업체 AK마이크로텍의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게 재무부 설명이다.

이 씨는 AK마이크로텍의 기술·장비 확보를 위해 활동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회사 보유 장비와 기술 확보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번 제재로 이 씨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날 제재 대상에는 이 씨 외에 중국, 튀르키예(옛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싱가포르 소재 회사 및 개인이 포함됐다. 역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첨단 장비 제공 내지 무기 운송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선박 및 선박 업체 등 100개 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별도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마리아호, 캡틴 야쿠보비치호, 아르카디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이 포함됐다.

선주 회사로는 아이벡스 쉬핑, 관리 회사로 아지아 쉬핑 홀딩스 등이 역시 국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 군사 장비 등을 러시아로 수차례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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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