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 이번엔 아내 위장전입 논란

강 후보자 아내, 2022년 5월 20여일 간 위장전입한 한 것으로 드러나
김두관 "개인과외 규정 위반"…후보 측 "업태 변경하려다 생긴 해프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위장전입했던 사실이 12일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개인 과외 교습을 위해 지난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

교육청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업은 학습지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강 후보자 배우자는 제3의 장소에서 교습하기 위해 이 같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김 의원실에 "후보자의 아내가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해당 주소지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판매업을 운영하다가, 개인과외교습자으로 업태를 변경하려 주소 이전을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업이 여의치 않자 이를 포기하고 주민등록지를 환원했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국민들이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착각"이라며 "후보자는 부적격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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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