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무위, 야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총선 전 운동권·노조 결집"

여,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 추진에 반발
"운동권 특혜 상속법…가짜유공자 양산 강행"

국민의힘은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는 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날치기로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는 86 운동권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내 편 챙기기에 급급해 또다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원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 행위로 인정받는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 보상받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2%가 '가짜유공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불신한다는 증거"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가짜유공자 양산법'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 언제까지 운동원은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큰 착각에 빠져 허우적대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폐기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논의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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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