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직업윤리 훼손"

1심서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받은 의사들
검찰 "의사 책임 저버려…선고형 가볍다" 항소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9)씨와 임모(4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신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씨에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와 임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신씨는 2020년 11월~2023년 4월 환자 김모(30)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형외과 의사 임씨도 2021년 6월~2021년 11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을 상회하기 때문에 3일당 1매 사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처방권고량은 연간 120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 치에 달하며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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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